2025 수능을 치룬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정치와 법은 작년과 비슷한 기조로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산보다는 원리와 독해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제 정치와 법은 거의 비문학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지문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문제 유형에 따라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빠르게 읽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ㅠ
작년에 비해 매력적인 선지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원리를 섞어 헷갈리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개념은 빠진 것 없이 등장했습니다. 다음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분들은 정법의 기본 개념에 조금 지엽적인 부분도 더하여 공부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정치와 법은 고난도 문제가 일부 있지만 극상의 난이도라고 할 만한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선거도 원리를 잘 파악한다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민법, 형법, 노동법, 가족관계, 미성년자의 계약 같은 유형들을 하나씩 정복하듯이 공부해야 합니다. 대신, 정법은 성적이 안정적이고 문제 유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치와 법을 선택하려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답률이 높은 5문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번 선거
- 큰 계산이 필요 없는 원리형 문제였습니다. 중선거구제, 결선투표제, 비례대표 제도가 키워드입니다.
5번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 시간대를 확실하게 따져야 하는 유형이었습니다. 대통령제에서 갑, 을의 소속 정당을 옳게 상정하고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잘 떠올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11번 형법, 죄형법정주의
- 개념을 보다 어렵게 풀어낸 유형입니다. 헷갈리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핵심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죄형 법정주의의 본 뜻을 아는가?’ 였다고 생각합니다.
12번 미성년자의 계약, 혼인
- 핵심은 친권의 의미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이 어느 경우에 취소권과 상대방의 확답요구권, 철회권을 발생시키는지 꼼꼼히 따졌어야합니다.
8번 헌법 기관
- 생소한 선지가 일부 등장했습니다. 국무위원, 국회의 출석요구권 개념이 중요했습니다.
전문항 풀이입니다. 해설강의를 보지 않고 푼 것이니 작은 오류가 있더라도 귀엽게 봐주세요🙃